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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명찰 의무화.jpg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9/2016111900510.html

 

내년 3월부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의대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도 적용된다. 약사도 올해 말부터 명찰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이 쓰인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할 때 할인 이전 가격과 할인 기관, 할인 의료행위, 할인받는 환자의 범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은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찰을 달면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9/20161119005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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